성폭력 방지법 행정제재 처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35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 에 따라 성폭력방지법의 행정상 제재 처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정함.

2.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는 기존 법률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률 체계에 맞게 조정하며, 더 나은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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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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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