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법 행정제재 처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5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 에 따라 성폭력방지법의 행정상 제재 처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정함.
2.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는 기존 법률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률 체계에 맞게 조정하며, 더 나은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