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에 따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양 또는 항공 관련 민사사건인 경우, 새로 신설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관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2. 해사법원의 신설로, 해사민사사건 및 항공민사사건에 관한 관할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법안의 취지는 해사 및 항공 관련 민사사건에 특화된 법원을 설립하여 이 분야의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국제적인 해사·항공 소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률안의 결정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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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