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휴가비용 국가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을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으로 변경합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국가는 비용지원을 의무화합니다.

3. 사업주가 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심사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를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를 보다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여 사회 전반적인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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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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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