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2회까지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돌봄 수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의 분할을 더 유연하게 허용하여 근로자의 돌봄 의무와 직장 생활을 보다 더욱 양립하기 쉽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남녀 사회적 역할의 평등을 실현하고, 가정과 일의 양립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더욱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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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