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영지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계정 신설: 대중교통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대중교통계정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대중교통의 환승 편의 증진과 손실 보전 같은 정책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법적 기반을 세울 예정입니다.
3. 대중교통 운영 지원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임승차제도와 같은 공익적 서비스에 대한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자치단체와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