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별표 신설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에 별표를 신설합니다.

2. 이 법은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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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