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별표 신설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에 별표를 신설합니다.
2. 이 법은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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