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역할 강화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해양 및 연안부문 대책에 관한 입법의 미흡함을 보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과 사후평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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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