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확인대상 확대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8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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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의 정의를 변경하여 예술 활동 증명이 없어도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는 예술 활동 확인 절차를 거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별도 규정함으로써 해당 예술인에게 복지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기타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예술인들의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 복지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예술인의 경력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예술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4. 불공정행위의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관련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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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