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원인 확대 및 실효적 구제를 위한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9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시설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로 확대하여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2.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들의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기 위해 증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3. 환경단체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체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 추정을 더 명확하게 하는 등의 수정사항을 통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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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