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원인 확대 및 실효적 구제를 위한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9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시설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로 확대하여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2.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들의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기 위해 증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3. 환경단체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체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 추정을 더 명확하게 하는 등의 수정사항을 통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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