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 환매권 행사기간 연장과 통지의무 강화를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등16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합니다.
2.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환매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매권자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례가 많아서 사업시행자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합니다.
3.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의 원칙에 따라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한 기간인 10년을 실질적인 취득시효인 20년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고,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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