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7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관련 규정 추가: 법안에는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건강보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 수혜 대상 확대: 법안으로 인해 장애인 중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로 인해 생활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수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3. 의료 기관의 의무 강화: 법안에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기관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의료 기관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및 보건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자립 및 재활 추진: 법안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제공 및 재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