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청문절차 마련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와 청문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관상어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와 청문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3. 법안은 관상어산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역할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상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와 청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법률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상어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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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