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관상어양식업을 신고한 뒤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 폐업할 때도 따로 신고하도록 해서 행정 정보를 최신으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를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 등록만 하고 바뀐 내용을 안 알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관상어양식업을 더 정확하게 관리하려는 작은 범위의 정비안이에요.

주요 내용

  • 변경신고 의무: 관상어양식업 신고사항이 바뀌면 따로 변경신고를 하게 해요.
  • 폐업신고 의무: 관상어양식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를 하게 해요.
  • 미신고 제재: 변경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금전 제재를 둘 수 있어요.
  • 관리 정확성 강화: 신고 정보가 최신 상태가 되도록 해서 행정 관리의 빈틈을 줄이려 해요.

왜 나왔나

관상어양식업은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중 바뀌는 내용과 폐업 여부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별도로 알리지 않으면 행정 정보가 실제 현장과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 의무를 더 분명하게 만들고, 미이행 시 제재를 둬서 관리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신고 정보를 현장 상태와 맞춰 두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변경신고 신설

이미 신고한 관상어양식업자가 신고사항을 바꾸려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처음 신고만 하고 이후 변동을 알리지 않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 주소나 영업 내용 같은 신고 내용이 바뀌면 행정도 함께 알아야 해요.
  • 신고 상태가 오래된 채로 남아 있으면 관리가 정확하지 않아져요.

2) 폐업신고 신설

관상어양식업을 끝냈을 때는 폐업신고를 하도록 해요. 실제로는 문을 닫았는데 행정상으로는 남아 있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영업이 끝난 뒤에도 신고가 남아 있으면 관리와 통계가 흐려질 수 있어요.
  • 폐업 사실을 반영하면 현장과 행정 기록이 맞아떨어져요.

3) 미신고 제재

변경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금전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 신고 의무를 단순 안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규칙으로 만들려는 장치예요.

  • 신고를 안 해도 넘어가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제재가 있어야 신고 의무가 실제로 작동하기 쉬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관상어양식업 신고자: 변경이나 폐업 때 추가 신고 의무가 생겨요.
  • 관상어양식업 현장 운영자: 행정 정보 관리 부담이 조금 늘어요.
  • 지자체와 담당 행정기관: 신고 현황을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 관상어산업 관련 업계: 전체 신고 체계가 더 깔끔해져요.

봐야 할 점

  • 어떤 변경사항까지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지 집행 기준이 중요해요.
  • 폐업신고 누락을 얼마나 빨리 잡아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100만원 이하의 금전 제재가 현장에 충분한 유인으로 작동하는지도 봐야 해요.
  • 신고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져서 성실한 신고자에게만 부담이 커지지 않는지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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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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