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양식업자 인증 용어 변경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에서 "인증"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정"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2. 이러한 용어 변경을 통해 소비자들이 관상어 양식생산 우수사업자 제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관상어산업의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 업계 및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관상어산업에서 우수 사업자 제도의 명확성을 높여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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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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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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