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양식업자 인증 용어 변경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에서 "인증"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정"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2. 이러한 용어 변경을 통해 소비자들이 관상어 양식생산 우수사업자 제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관상어산업의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 업계 및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관상어산업에서 우수 사업자 제도의 명확성을 높여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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