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생활 보장 체계 마련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2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민이 주거·교육·돌봄·의료·교통 같은 기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와 기술을 함께 활용하도록 해요.
  •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체계를 뒷받침해요.
  •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효율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요.
  •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정책을 조정하고, 매년 정책 효과를 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도록 해요.
  • 기본서비스 통합 보장: 돌봄·교육·주거·의료·교통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혀요.
  • 지역 중심 공공서비스 체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요.
  • 인공지능 활용: 국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효율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요.
  •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고, 기본권 보장 정책의 조정과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해요.
  • 정책 평가와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헌법이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지만, 주거·교육·의료 같은 영역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제안 당시 설명은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교육·의료·교통 등 기본권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보다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디지털 접근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이 법안은 새로운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하는 법률을 제안해요. 현재 제공된 근거에는 이 법안에 대응하는 현행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아래 내용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발의 당시 제안된 변화로 봐야 해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확대

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해요. 기본사회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 운영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 실제로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후속 정책과 예산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 선언적인 책임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민이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집행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해요.

2) 생활 필수서비스의 통합 보장

안 제6조는 모든 국민이 돌봄·교육·주거·의료·교통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요. 한 가지 지원사업을 따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활을 여러 서비스가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 보장하자는 방향이에요.

  •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료·교통 같은 생활 조건까지 함께 살피는 정책 구상이 가능해져요.
  • 서비스 이용 대상, 보장 수준, 신청 방식은 이 법안만으로 모두 정해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도 설계가 필요해요.
  • 지역과 소득에 따라 서비스 이용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나누는 기준도 중요해요.

3) 연대 기반 지역경제와 공공서비스

안 제9조는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요.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운영에 참여하는 기반을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 공공서비스를 행정기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와 연결할 수 있어요.
  • 서비스의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 민간이나 지역 조직이 참여할 경우 서비스 품질, 책임 소재, 공공성 유지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해요.

4)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안 제10조는 국가가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요.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요.

  •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 빠르게 찾아내고, 여러 행정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 인공지능이 판단에 관여할수록 개인정보 보호,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 사람의 최종 확인 같은 안전장치가 중요해져요.
  • 법안은 인공지능 활용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어떤 분야에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는 후속 제도에서 정해져야 해요.

5)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안 제11조는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권 보장 정책을 조정하고,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해요.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주거·교육·돌봄·의료 등의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구조예요.

  •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던 정책을 연결해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의 빈틈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가 기존 행정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나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이에요.
  •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실제 예산과 사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해요.

6) 매년 정책 평가와 국민 공개

안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정책을 시행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국민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정책 목표와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국민이 서비스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확인하기 쉬워져요.
  • 무엇을 성과로 볼지, 지역별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지에 따라 평가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평가 결과가 다음 해 예산과 사업 개선에 실제로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공개의 의미가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민: 주거·교육·돌봄·의료·교통 등 기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정책 방향의 영향을 받아요.
  • 돌봄과 의료가 필요한 사람: 여러 생활서비스를 함께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조건을 보장하고 정책을 평가·공개해야 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 조직: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부처별 정책을 연결하고 공동 목표에 맞춰 집행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본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주거·교육·의료·돌봄·교통·에너지·문화·디지털 접근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비용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판단 오류, 차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위원회 설치와 연간 평가가 실제 정책 조정과 예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선언과 보고에 머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개인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보장하는 정책 틀을 만들자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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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최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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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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