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을 맺은 생산자단체가 작황이 좋지 않아 계약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상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가격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3. 어떤 품목들이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대상으로 지정될지, 각 품목별 기준가격은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산자들이 입는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체제를 개선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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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