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을 맺은 생산자단체가 작황이 좋지 않아 계약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상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가격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3. 어떤 품목들이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대상으로 지정될지, 각 품목별 기준가격은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산자들이 입는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체제를 개선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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