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시효배제 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해결 요구: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불법적인 수사로 인한 희생 사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들이 다수 존재해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2. 국가배상청구권 제한문제 해결: 개별적으로 보상 관련 법령이 없는 사건의 경우, 희생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의 소멸시효 문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었음. 이는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지적됨.
3. 헌법소원심판 결과 반영: 2018년 헌법소원심판 결과, 이런 사건들에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단순위헌 결정이 있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시효배제를 명시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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