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시효배제 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해결 요구: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불법적인 수사로 인한 희생 사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들이 다수 존재해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2. 국가배상청구권 제한문제 해결: 개별적으로 보상 관련 법령이 없는 사건의 경우, 희생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의 소멸시효 문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었음. 이는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지적됨.

3. 헌법소원심판 결과 반영: 2018년 헌법소원심판 결과, 이런 사건들에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단순위헌 결정이 있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시효배제를 명시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