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책임보험 관련 사항의 심의·결정 주체를 환경보건위원회로 변경하여 보험 사항 결정 절차를 조정함.

2. 기존의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폐지하고, 환경권보호위원회가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결정을 맡도록 하여 관련 기구를 통합함.

3. 구제급여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대신 환경권보호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로 변경함.

4.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재심사 절차로의 변경에 따라, 관련 심의기관인 구제급여심사위원회를 삭제함.

5.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과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통합하고,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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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