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사건자료 제공의무 강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 등 11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일부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법안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여성폭력사건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의무화를 명시하여 자료제공을 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현행 법은 통계 수집 및 공표를 위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지만, 실제로 체계적인 통계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통계수집을 위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법안은 여성폭력통계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예방 및 대책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성폭력통계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여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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