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사건자료 제공의무 강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 등 11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일부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법안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여성폭력사건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의무화를 명시하여 자료제공을 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현행 법은 통계 수집 및 공표를 위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지만, 실제로 체계적인 통계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통계수집을 위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법안은 여성폭력통계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예방 및 대책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성폭력통계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여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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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