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조사기간 및 신청기간 연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진실규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진실규명 신청 접수 기한을 2022년 12월 9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신청 기회를 넓혀 더 많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가능하게 함.
3. 개정안 적용으로 인해 아직 조사되지 않은 약 1만 2천 건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여 진실을 밝히고 조사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반민주적이거나 반인권적 사건과 관련해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힘으로써,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화해와 미래 지향적인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