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조사기간 및 신청기간 연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진실규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진실규명 신청 접수 기한을 2022년 12월 9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신청 기회를 넓혀 더 많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가능하게 함.

3. 개정안 적용으로 인해 아직 조사되지 않은 약 1만 2천 건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여 진실을 밝히고 조사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반민주적이거나 반인권적 사건과 관련해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힘으로써,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화해와 미래 지향적인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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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