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ᆞ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 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듣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

2. 해당 계획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규정을 새로 마련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당 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부 지원 정책이 실제 대상자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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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