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에너지 규제기관 설립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9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도매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기가스위원회로부터 필요한 허가 및 변경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2. 전기가스위원회는 위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 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가스공급계획에 대해 전기가스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현재의 에너지 요금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왜곡되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이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에너지 요금이 물가 안정이나 정치적 결정이 아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건전한 운영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를 확대·강화하여, 독립적인 전기가스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기관을 통해 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 관련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여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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