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보완합니다.

2.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대주주의 이익 추구를 경제적 차원에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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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