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보완합니다.
2.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대주주의 이익 추구를 경제적 차원에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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