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중 대통령 경호 제외 규정을 위한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3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 또는 특정 고위 공무원이 구금되었을 때 그들에 대한 경호의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에게도 계속 경호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과도한 특권과 '황제 경호'라는 사회적 비판이 생기고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 대상자가 구금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호 제공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호 제공에 있어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호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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