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중 대통령 경호 제외 규정을 위한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 또는 특정 고위 공무원이 구금되었을 때 그들에 대한 경호의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에게도 계속 경호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과도한 특권과 '황제 경호'라는 사회적 비판이 생기고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 대상자가 구금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호 제공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호 제공에 있어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호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