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 및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기간 연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필요시 3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합니다.
2. 유해발굴단 설치: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유해를 조사하고 발굴하기 위한 유해발굴단을 설치하여 이들의 추모와 유족의 위로를 돕고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가능하게 합니다.
3. 진실규명 신청의 상시화: 진실규명 신청을 일정 기간 내 제출해야 했던 규정을 바꾸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 및 유족들이 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을 놓치는 일을 방지합니다.
4.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보장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의 권리를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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