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73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와 목적 명확화: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 즉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목적은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2. 기본 원칙 설정: 유니버설디자인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원칙들을 준수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 및 위원회 설립: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두고, 지역별로도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5. 인증 및 교육 장려: 유니버설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우수하게 실행한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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