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4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근거 마련: 혈연이나 혼인 외의 사유로 형성된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등록 및 효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2. 성립과 해소의 조건: 성년인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예: 한 사람이 이미 혼인 또는 다른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경우)에서는 이를 중복으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3. 권리와 의무 부여: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동거, 부양, 재산 관련 권리와 의무 등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혼인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개인들이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한 가족 구조와 관계 형태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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