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4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근거 마련: 혈연이나 혼인 외의 사유로 형성된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등록 및 효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2. 성립과 해소의 조건: 성년인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예: 한 사람이 이미 혼인 또는 다른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경우)에서는 이를 중복으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3. 권리와 의무 부여: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동거, 부양, 재산 관련 권리와 의무 등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혼인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개인들이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한 가족 구조와 관계 형태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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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