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혈연과 무관한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등록과 그 효력,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사회적 보호를 법률로 보장하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634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입 배경 및 목적]: 전통적 가족을 넘어 1인 가구, 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확산된 현실을 반영하여, 혼인·혈연과 무관한 동거·부양 관계를 법률상 ‘생활동반자관계’로 명확히 규정·도입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이러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69.7%)를 토대로, 성립·해소·효력 및 등록·증명 절차를 법률에 신설합니다.

2. [관장 기관 및 등록·증명 체계]: 생활동반자관계의 등록·증명 사무는 대법원이 총괄하고, 구체적 처리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증명서 발급은 시·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국가 사법·행정 체계를 연계해 등록의 공신력과 증명 편의를 강화합니다.

3. [성립 요건·중복 금지·효력 발생]: 성년 당사자 간 합의로 관계를 형성하되, 혼인 중이거나 이미 다른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을 금지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을 관할 가정법원(지원)에 신고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간명한 신고 중심 체계를 마련합니다.

4. [권리·의무: 혼인에 준하는 보호]: 당사자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일상가사대리권과 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5. [해소 사유 및 사후 정리]: 당사자 합의, 일방의 해소 의사, 사망, 타인과의 혼인, 당사자 간 혼인 성립 등에서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합니다.

6. [증명서 발급 및 사회제도 연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대면·인터넷·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하며, 필요시 일부사항만을 증명하는 서류도 발급됩니다. 당사자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출산휴가·인적공제·가정폭력방지 등에서 혈연·혼인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돌봄·부양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 돌봄 공백과 고독을 완화하고, 국민의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