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혈연과 무관한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등록과 그 효력,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사회적 보호를 법률로 보장하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34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입 배경 및 목적]: 전통적 가족을 넘어 1인 가구, 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확산된 현실을 반영하여, 혼인·혈연과 무관한 동거·부양 관계를 법률상 ‘생활동반자관계’로 명확히 규정·도입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이러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69.7%)를 토대로, 성립·해소·효력 및 등록·증명 절차를 법률에 신설합니다.
2. [관장 기관 및 등록·증명 체계]: 생활동반자관계의 등록·증명 사무는 대법원이 총괄하고, 구체적 처리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증명서 발급은 시·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국가 사법·행정 체계를 연계해 등록의 공신력과 증명 편의를 강화합니다.
3. [성립 요건·중복 금지·효력 발생]: 성년 당사자 간 합의로 관계를 형성하되, 혼인 중이거나 이미 다른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을 금지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을 관할 가정법원(지원)에 신고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간명한 신고 중심 체계를 마련합니다.
4. [권리·의무: 혼인에 준하는 보호]: 당사자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일상가사대리권과 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5. [해소 사유 및 사후 정리]: 당사자 합의, 일방의 해소 의사, 사망, 타인과의 혼인, 당사자 간 혼인 성립 등에서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합니다.
6. [증명서 발급 및 사회제도 연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대면·인터넷·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하며, 필요시 일부사항만을 증명하는 서류도 발급됩니다. 당사자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출산휴가·인적공제·가정폭력방지 등에서 혈연·혼인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돌봄·부양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 돌봄 공백과 고독을 완화하고, 국민의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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