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층취수탑 설치 운영을 위한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43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하 "기금")의 용도를 확장하여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질 관리 및 취수시설 설치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낙동강 하류지역에 심층취수탑 사업과 같은 취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기금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수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 전체 수계의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 주민들도 청정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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