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6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조정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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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