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6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조정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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