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중처벌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묻지마 범죄 정의 및 가중처벌 도입: 기존에는 묻지마 범죄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무관계성, 비전형성, 이상성 등을 기준으로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범죄 예방 및 억제 강화: 이전에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통계가 주로 사후적 분석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적 기반으로 삼아 범죄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3.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의 반사회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중처벌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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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