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 정보 공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6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기업과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이 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3. 법안에 따라 기업들은 RE100 캠페인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장려하여 선진국들과의 기업 환경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증가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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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