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 의안번호
- 212416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의 삶의 질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설정함.
2. 정부는 ESG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며, 이를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함.
3. 특정 매출액 이상인 기업은 검증기관을 통해 ESG 경영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며, 정부는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공시 내용을 평가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ESG 요소를 기업의 중장기 전략에 내재화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안정성과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규제가 아닌 지원과 촉진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ESG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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