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자의 무항공신체검사증명 조종연습 처벌 완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종연습 규정의 명확화: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종연습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행정 처분 조항의 개선: 자격증명 없이 조종연습을 하고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종연습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효율적인 처분의 제거: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연습을 한 경우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정지 조치를 제거하여 행정처분의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 있던 불합리하고 비효과적인 규정을 명확히하여,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조종연습을 불법적으로 실시하였을 때, 보다 적절하고 실질적인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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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