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손실보전 규정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기금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부적절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관의 노력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안 제7조의2 신설).
2. 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또한, 법안은 공익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위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기관의 노력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손실보전 방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림수산업자들의 신용보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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