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재직 중인 경우,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

2. 퇴직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도 과거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3.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이전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법안의 취지는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는 현행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같은 직책으로 재임용된 이들도 이전의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산정에 포함시켜, 더 공평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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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