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시ᆞ군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9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자치시에 대한 시·군종합계획 수립 권한을 추가함.
2. 계획 종료기간 도래시 종전 계획을 따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토기본법」에서 제시된 시·군종합계획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고,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계획과 개발을 촉진하고 특별자치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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