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시ᆞ군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9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자치시에 대한 시·군종합계획 수립 권한을 추가함.

2. 계획 종료기간 도래시 종전 계획을 따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토기본법」에서 제시된 시·군종합계획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고,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계획과 개발을 촉진하고 특별자치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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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