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자료제출 요구나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업무수행 불성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기관이 지정 취소될 경우 방어권을 보장하여 법률적인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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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