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 신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문화산업에 특화된 재원 마련: 출판물 정가의 일부를 부과금으로 해서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출판 산업을 돕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 강화: 이 기관이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출판 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판산업 생태계 강화 필요성 인식: 현대의 출판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출판 산업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판산업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지식과 문화의 근원이자 한류 콘텐츠의 원천산업인 만큼, 출판 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영화산업과 같이 출판산업도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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