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 신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문화산업에 특화된 재원 마련: 출판물 정가의 일부를 부과금으로 해서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출판 산업을 돕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 강화: 이 기관이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출판 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판산업 생태계 강화 필요성 인식: 현대의 출판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출판 산업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판산업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지식과 문화의 근원이자 한류 콘텐츠의 원천산업인 만큼, 출판 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영화산업과 같이 출판산업도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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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