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민식이법 포함시키기 위한 특가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제2의 참사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합니다. 법안은 이를 3년 이상의 징역 형을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제를 받는 건설기계의 종류를 확대하여 굴착기 등 11종의 건설기계가 ‘민식이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굴착기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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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