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사용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예: 모바일 페이, 전자머니)의 미사용 잔액을 공익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이러한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하여,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은 미사용 잔액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휴면예금이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과 같이 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용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을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자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금융자원의 사회적 활용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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