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 및 기능정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국외 정보,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수집·작성·배포 및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범죄 수사 등으로 규정합니다.

3.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감찰 기능을 보완하여 정보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가정보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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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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