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검색요원 폭언등금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예: 고성, 폭언 등)를 포함시켜 금지하게 함.
2. 이러한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고성이나 폭언 등의 행위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항공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
법안의 취지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을 포함한 관련 인력이 맡은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겪는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해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항공보안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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