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검색요원 폭언등금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예: 고성, 폭언 등)를 포함시켜 금지하게 함.

2. 이러한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고성이나 폭언 등의 행위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항공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

법안의 취지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을 포함한 관련 인력이 맡은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겪는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해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항공보안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