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 명시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취소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납부 등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의 예측성을 높이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험사무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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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