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42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이므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3. 현행법에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금액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벌금액은 기존의 법제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이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형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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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