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42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이므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3. 현행법에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금액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벌금액은 기존의 법제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이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형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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