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3.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보하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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