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 공제조합 선택권 확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범위 확대: 현재는 소방산업공제조합만 선택 가능하나,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과 같은 다른 관계 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상향조정합니다.
2. 보험사 및 공제조합 종류의 다양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종류를 늘려 소방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제상품과 가입 옵션을 마련합니다.
3. 소방사업자의 공제 가입 편리성 강화: 소방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제한을 해제합니다.
이 법안은 소방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사업자의 공제 가입 옵션을 확대하고, 가입 편리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사업자들이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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