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ᆞ노인ᆞ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 법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시설이 있는 주변 200미터 이내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시설은 현행법에서 규정된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더해 추가되는 것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이 시설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안은 해당 복지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여 법안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소음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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