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무기체계 안전성 인증법 제정을 위한 법안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27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함정 및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운항을 위한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함정의 운항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작전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절차의 강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선박 설계, 시험, 유지 보수, 운동 및 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무기체계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3. 제도적·법적 지원 제공: 함정 운항에 필요한 제도적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함정 운용 장병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함정과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운항안전성을 강화하여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로 함정을 수출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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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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