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검증과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 개발사업의 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시·도지사가 검증하도록 하려 해요.
  • 검증된 실적을 확인서로 발급해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 요건을 판단할 때 믿을 수 있는 실적 자료를 제공하려고 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서에 무엇을 담을지는 추가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사업실적 검증: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시·도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실적확인서 발급: 검증을 마친 사업실적에 대해 공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비주택 개발정보 보완: 오피스텔과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개발사업의 시행실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사업자 선정 지원: 사업자의 과거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 건실한 사업자 선정에 활용하려고 해요.

사업시행자 요건 확인 지원: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과 연평균 사업비를 비교하는 요건을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신용평가 활용: 검증된 사업실적을 사업자의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해 확인해 주는 제도가 부족했어요. 이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신용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실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도시개발법과 도시공업지역법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의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언급돼 있어,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었어요. 이에 시·도지사가 등록사업자의 보고 실적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등록사업자 실적 검증

현재 시행 조문은 등록사업자가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가운데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시·도지사가 검증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려고 해요.

  • 단순히 사업자가 제출한 실적을 보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내용의 확인 절차를 맡게 될 수 있어요.
  • 사업실적을 이용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는 보고된 수치가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수 있어요.
  • 검증 대상 자료와 확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사업자의 준비 부담과 결과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2) 사업실적 확인서 발급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검증한 사업실적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확인서는 객관적인 사업실적 자료가 필요한 사업자 선정, 신용평가, 사업시행자 요건 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있어요.

  • 사업자가 여러 기관에 실적을 설명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공업지역 관련 사업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이 사업자의 사업성이나 신용을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평가에서는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은 부동산개발업자의 보고 실적을 행정기관이 검증하고, 활용 가능한 확인서로 연결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확인서를 신청하게 될 수 있어요.
  • 시·도지사: 등록사업자의 실적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사업시행자와 사업자 선정 기관: 개발사업에 참여할 사업자의 과거 실적을 비교할 때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어요.
  • 금융기관과 신용평가 관련 기관: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자료로 확인서를 참고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도시공업지역 사업 관계자: 사업시행자 요건 중 실적 기준을 확인할 때 검증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사업실적을 검증 대상으로 삼고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할지 확인해야 해요.
  • 시·도지사가 실적을 확인하는 기준과 처리 절차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확인서의 유효기간, 기재사항, 재발급과 정정 절차가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허위나 과장된 실적이 보고됐을 때 확인서를 취소하거나 책임을 묻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확인서가 사업자의 실적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사업의 안전성이나 수익성까지 보증하는 자료인지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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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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