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검증과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 개발사업의 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시·도지사가 검증하도록 하려 해요.
- 검증된 실적을 확인서로 발급해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 요건을 판단할 때 믿을 수 있는 실적 자료를 제공하려고 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서에 무엇을 담을지는 추가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사업실적 검증: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시·도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실적확인서 발급: 검증을 마친 사업실적에 대해 공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비주택 개발정보 보완: 오피스텔과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개발사업의 시행실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사업자 선정 지원: 사업자의 과거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 건실한 사업자 선정에 활용하려고 해요.
사업시행자 요건 확인 지원: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과 연평균 사업비를 비교하는 요건을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신용평가 활용: 검증된 사업실적을 사업자의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해 확인해 주는 제도가 부족했어요. 이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신용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실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도시개발법과 도시공업지역법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의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언급돼 있어,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었어요. 이에 시·도지사가 등록사업자의 보고 실적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등록사업자 실적 검증
현재 시행 조문은 등록사업자가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가운데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시·도지사가 검증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려고 해요.
- 단순히 사업자가 제출한 실적을 보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내용의 확인 절차를 맡게 될 수 있어요.
- 사업실적을 이용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는 보고된 수치가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수 있어요.
- 검증 대상 자료와 확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사업자의 준비 부담과 결과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2) 사업실적 확인서 발급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검증한 사업실적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확인서는 객관적인 사업실적 자료가 필요한 사업자 선정, 신용평가, 사업시행자 요건 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있어요.
- 사업자가 여러 기관에 실적을 설명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공업지역 관련 사업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이 사업자의 사업성이나 신용을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평가에서는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은 부동산개발업자의 보고 실적을 행정기관이 검증하고, 활용 가능한 확인서로 연결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확인서를 신청하게 될 수 있어요.
- 시·도지사: 등록사업자의 실적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사업시행자와 사업자 선정 기관: 개발사업에 참여할 사업자의 과거 실적을 비교할 때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어요.
- 금융기관과 신용평가 관련 기관: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자료로 확인서를 참고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도시공업지역 사업 관계자: 사업시행자 요건 중 실적 기준을 확인할 때 검증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사업실적을 검증 대상으로 삼고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할지 확인해야 해요.
- 시·도지사가 실적을 확인하는 기준과 처리 절차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확인서의 유효기간, 기재사항, 재발급과 정정 절차가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허위나 과장된 실적이 보고됐을 때 확인서를 취소하거나 책임을 묻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확인서가 사업자의 실적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사업의 안전성이나 수익성까지 보증하는 자료인지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해요.
